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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1150
성명
한자 崔次道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29년 10월 광주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동료 학생들을 권유하여 비밀결사 조직을 논의하고, 동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31년 7월 ‘광주학생운동’의 후계 비밀조직 건설을 계획하고, 10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으며, 이듬해 1월 전남노농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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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9년 6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독서회(讀書會) 중앙부(中央部)를 결성했다. 각 학교는 별도의 독서회를 만들었다. 광주농업학교 조길룡(曺吉龍) 등의 주도로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차도도 이에 참여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했다. 그는 10월 2학년 학생들의 독서회 모임을 추진하기도 했다. 11월 3일 광주 읍내에서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최차도도 여기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1931년 10월 조기원(趙琦元)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1932년 1월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 노동부(勞動部)에 소속되어 동지 규합과 세포조직 결성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1931) 제1권 제6호 341~377, 539~564면.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4. 11. 2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 보안법위반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5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73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4-11-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위패)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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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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