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6월 하순경 김순복(金順福), 장재성(張載性)과 함께 광주 무등산(無等山)에서 회합한 자리에서 장재성, 조길룡(曺吉龍)의 제의로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의 독서회와 같은 성격의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조길룡을 회 대표 겸 재정부 위원으로 하고 회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회합을 가지면서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9월 열성적이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고 위의 비밀결사는 해산하였다. 그리고 김순복 집에 모여 열성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다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光州驛)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자, 같은 날 정오경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농업학교 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교문을 나서서 형무소 방향으로 시위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1930년 7월 17일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1~4월 사이에 광주공립농업학교에서 퇴학 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 5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하였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 365일 산입)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예심괘:1930. 7. 17)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0. 10. 18)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1. 6. 13)
- 재소자신분카드(대구형무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7. 22, 10. 13, 10. 19, 10.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권 1611~1624, 1633~1654, 1667~171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495, 500, 544, 554면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1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