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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130
성명
한자 金福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29년 6월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재학 중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결성해 신사상을 연구하고, 동년 11월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시위 행진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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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6월 하순경 김순복(金順福), 장재성(張載性)과 함께 광주 무등산(無等山)에서 회합한 자리에서 장재성, 조길룡(曺吉龍)의 제의로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의 독서회와 같은 성격의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조길룡을 회 대표 겸 재정부 위원으로 하고 회원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회합을 가지면서 공산주의 등 신사상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후 9월 열성적이지 않은 회원은 제명하고 위의 비밀결사는 해산하였다. 그리고 김순복 집에 모여 열성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다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光州驛)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자, 같은 날 정오경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농업학교 학생 200여 명을 이끌고 교문을 나서서 형무소 방향으로 시위행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취조를 받고, 1930년 7월 17일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1~4월 사이에 광주공립농업학교에서 퇴학 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미결구류 5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하였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미결구류 365일 산입)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예심괘:1930. 7. 17)
  • 판결문(광주지방법원:1930. 10. 18)
  • 판결문(대구복심법원:1931. 6. 13)
  • 재소자신분카드(대구형무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30. 7. 22, 10. 13, 10. 19, 10.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권 1611~1624, 1633~1654, 1667~171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495, 500, 544, 554면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1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복근 - 전라남도 광주(光州) 독서회 중앙부 3교(校) 독서회사건, 광주학생운동
본문
1909년 7월 26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송정면(松汀面) 우산리(牛山里,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태어났다.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 독서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광주학생항일운동 1~2차 시위에 참여하였다. 1920년대 후반 학생층에 사회주의 이념이 널리 퍼지면서 각종 사회과학 연구회 및 독서회 등이 조직되었다. 광주에서는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현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진회(醒進會)가 결성되었다가 1927년 3월 해산하였다. 이후 학교별로 연구·독서 모임이 지속되던 중 위 2개 학교와 전라남도공립사범학교(全羅南道公立師範學校, 현 광주교육대학교) 3개 학교 학생들이 각 학교의 연구회와 독서회 모임을 통합하여 1929년 6월 독서회 중앙본부(讀書會) 中央本部를 결성하였다. 그 조직은 조사선전부, 조직교양부, 출판부, 재정부로 구성되었으며 ‘주 1회 회합 및 협의, 3개 학교별로 독서회 조직 후 중앙본부에 연락, 학교별 결사원에게는 중앙본부의 존재를 비밀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말 무등산에서 광주공립농업학교 독서회를 만들고자 회합하였다. 이 회합에 조길룡(曺吉龍)·이영범(李榮範)·권수동(權壽童)·김순복(金順福) 등과 함께 참석하여 독서회 결성을 이끌었다. 이 독서회에서 조직교양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독서회는 3개월 만인 1929년 9월에 해산하였으나 독서회 및 독서회 중앙본부를 통해 광주 지역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한 경험은 독서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추진해 갈 수 있게 하였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한국인 학생과 광주중학교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어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은 장작, 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광주 시내를 행진하였다. 일제 경찰은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6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다. 일제의 탄압에도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조직적·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독서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11월 12일 2차 시위 운동이 준비되었다. 주도 학생들은 11일에 ‘조선민중이여 궐기하라, 검거된 학생을 탈환하자,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격문을 작성하고 12일 아침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12일 아침 김남철(金南哲)·최정기(崔貞基) 등 200여 명의 농업학교 학생과 함께 수업 도중 뛰쳐나가 시위행진을 펼쳤다. 그러나 출동한 일제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해산, 체포되었다. 193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 회부로 결정되고,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미결구류일수 50일 산입)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다음 해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및 보안법 위반이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365일 산입)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5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31-06-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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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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