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함북 청진(淸津) 사람이다. 1920년 1월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에 가입하여 총재 서일(徐一)의 비서로서 활약하던 강철구가 1922년 6월 사관양성소 확충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임시정부 공채(公債)를 가지고 입국하자, 그는 이에 적극 찬성하여 거액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공채를 모두 소화시킨 강철구가 만주로 건너가려고 준비중에 체포되자 그도 연루자로 1920년 10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1923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동아일보(1923. 2. 15, 3. 30, 4. 1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