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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82
성명
한자 咸泰鴻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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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3.1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2학년에 재학 중 서울 파고다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獨立宣言式)에 참가하고 선언식이 끝난후 수천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파고다 공원에서 가도로 진출하여 시내 각지로 쇄도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피체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았으나 미결기간 중 8월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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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서울 경성의학전문학교 2학년생으로 각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만의 군중이 탑동공원에 쇄도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자 이에 참가하여 종로를 나와 동대문 부근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하는 등 시내 각처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61·72·83·91·94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82·19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04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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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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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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