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20년 8월경 (月頃) 김기한 (金起漢) 강지형 (姜芝馨) 의 권유에 의 (依) 하여 서울에서 중국 (中國) 길림성 (吉林省) 관전현 (寬甸縣) 에 본부 (本部) 를 두고 무력 군대 (武力軍隊) 를 편성 (編成) 하여 독립 (獨立) 을 쟁취 (爭取) 하겠다는 조선독립단 (朝鮮獨立團) 에 가입 (加入) 하여 활동 (活動) 하다 (동아일보 (東亞日報) 1921년 7월3일, 동10년4월7일)
2.상기 (上記) 김 (金) .강 (姜) 양인 (兩人) 들을 협조 (協助) 하여 경성총기관 (京城總機關) 이라는 국내 (國內) 중앙본부 (中央本部) 를 조직 (組織) 하고 동지 (同志) 를 모집 (募集) 하고 일방 (一方) 최승환 (崔承煥) 홍영전 (洪永傳) 등 단원 (團員) 과 함께 문서 인쇄 (文書印刷) 의 임 (任) 을 맡고 고양군 (高陽郡) 숭인면 회기리 (崇仁面回基里) 및 동군 (同郡) 도도면 수리 (纛島面收里) 에서 활판 (活版) 으로서 임명장 (任命狀) 1200매 (枚) 사령서통지서 (辭令書通知書) 4,000매 (枚) 격고문 (檄告文) 200매 (枚) 경고경향부호문 (警告京鄕富戶文) 200매 (枚) 경고동포왜관리문 (警告同胞倭官吏文) 100매 (枚) 밀고문 (密告文) 120매 (枚) 임시통칙 (臨時通則) 400부 (部) 군자금 영수서 용지 (軍資金領收書用紙) 4,500매 (枚) , 사형선고문 (死刑宣告文) 100매 (枚) 를 인쇄 (印刷) 하여 사용 (使用) 케하다(상동 (上仝) 조선독립운동사 (朝鮮獨立運動史) P.281)
3. 1921년 4월경 (月頃) 피체 (被逮) 되여 경성지방법원 (京城地方法院) 에서 4년형 (年刑) 을 언도 (言渡) 받다.(조선독립운동사 (朝鮮獨立運動史) P.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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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921년 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1920년 8월경 김기한(金起漢)·강지형(姜芝馨)의 권유로 중국 길림성 관전현(吉林省寬甸縣)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독립단에 가담하였다.
그후 김기한과 강지형을 도와 경성총기관(京城總機關)이라는 국내 중앙본부를 조직하고, 동지를 모집하는 한편, 문서인쇄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최승환(崔承煥)·홍영전(洪永傳) 등과 함께 임명장 1200매, 사령서 통지서(辭令書通知書) 4000매, 격고문 200매, 경고경향부호문(警告京鄕富戶文) 200매, 경고동포일본관리문 100매, 밀고문 1200매, 임시통칙 400부, 군자금영수서용지 4500매, 사형선고문 100매 등을 인쇄하여 군자금 모집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드러나 1921년 4월경 체포되었으며,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68∼108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498·502·5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9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8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동아일보(1921. 4. 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