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95년 추 (秋) 을미사변 (乙未事變) 에 분개 (憤慨) 하여 의병 (義兵) 을 홍주 (洪州) 에서 일으킬려고 했으나 목사 (牧使) 이승우 (李勝宇) 의 배반 (背叛) 으로 실패 (失敗) 함.
2. 1896년 3월피포 (被捕) 되어 서울로 압송 (押送) 되었으나 왕 (王) 의 특지 (特旨) 로서 석방 (釋放) 됨.
3. 1904년일본인 (日本人) 의 차지설 (借地說) 에 분개 (憤慨) 하여 사방 (四方) 에 격문 (檄文) 을 보내어 민족의식 (民族意識) 을 고취 (鼓吹) 할려고 했으나 실패 (失敗) 함.
4. 1905년을사보호조약 (乙巳保護條約) 의 부당성 (不當性) 을 상소 (上疏) 로서 항거 (抗拒) 하다가 일인 (日人) 에게 피체 (被逮) 되어 경무옥 (警務獄) 에 수감 (收監) 되었다가 석방 (釋放) 됨.
5. 1906년윤 (閏) 4월 29일 고향 (故鄕) 에 돌아와 음식 (飮食) 을 전폐 (全廢) 하기 수 (數) 10일만에 사망 (死亡) 함.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P 42, 기려수필 (騎驢隨筆) P 45, 대한계년사 (大韓季年史) 하 (下) P 210, 한국통사 (韓國痛史)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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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96년 3월
3. 1904년
4. 1905년
5. 1906년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1895년 10월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동지 김복한(金福漢) 등과 함께 홍주(洪州)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1896년 3월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국왕의 특지로 석방되었다. 1904년에 일본이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분개하여 전국에 격문을 돌리어 이를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국왕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거하여 일제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한 때 투옥되었으나 석방되었다. 곧이어 을사5적 주살(誅殺)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다. 그는 국권을 잃음에 통분하여 고향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한지 수십일 만에 1906년 4월 29일 서거하였다. 문집으로 복암집(復菴集)과 복당창수록(福堂唱酬錄)이 전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2 23 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권 29 563 56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253 257 260 263 265 268 269 272 274 275 276 277 279 280 284 290 291 293 29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86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26면
- 기려수필 43 44 45 46 47 50 51 80 8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335 3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170 171 173 174 345 346 347 709면
- 매천야록 193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