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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640
성명
한자 丁瑨壽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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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3. 10 전남(全南) 장흥군(長興郡) 남면(南面) 인암리(印巖里)에서 동지(同志)들과 모여 일본(日本)으로부터 해방(解放)시키고 독립 실현(獨立實現)목적(目的)으로 동지(同志)규합(糾合)하며 농민조합(農民組合)조직(組織)하며 활동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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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장흥(長興) 사람이다.

1933년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해남(海南)의 김홍배(金洪培)·오문현(吳文鉉)과 완도(莞島)의 황동윤(黃同允)이 중심이 되어 1933년 5월 14일 해남군 북평면 성도암(成道庵)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비밀결사였다.

동회는 전남지역의 농민·어민·인텔리·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을 목적으로 사무부(事務部)·조직부(組織部)·조사부(調査部)·구원부(救援部)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지로서 ≪농민투쟁(農民鬪爭)≫을 발간하였다.

그는 유재성(劉載星)·위종관(魏鍾琯) 등 10여명의 동지와 함께 장흥지방의 조직확대와 동지규합에 힘써 1934년 1월 유재덕(劉載德)·이영대(李永大)등을 규합하여 청년반을 조직하고 활동하던 중 동년 2월 중순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1937년 7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7. 7. 19 대구복심법원)
  • 동아일보(1934. 9. 10)
  • 판결문(1936. 12. 18 광주지방법원)
  • 조선일보(1934. 9. 7, 1936. 12. 3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6-12-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54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7-07-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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