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5년 9월 23일 창립된 제주청년연합회(濟州靑年聯合會)에서 집행위원을 맡았다. 12월 26일 대정면(大靜面) 가파도(加波島)의 가파소년회(加波少年會)에서 무산(無産)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자 신유의숙(辛酉義塾) 내 야학회(夜學會)를 결성하여 교사로 활동했다.
1930년 3월경부터 1931년 4월까지 신재홍(申才弘) 등과 함께 혁우동맹(革友同盟)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9월 10일 제주읍(濟州邑) 용담천(龍潭川) 모래사장에서 홍관아(洪寬兒) 등과 모여 ‘제주도 사회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내 사회운동의 운동방향과 조직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청년 대중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12월 22일 강창보 등 ‘제주도 사회운동자 비밀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및 신간회(新幹會) 해소, 농민과 여성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협의했다.
1931년 5월 16일 강창보의 제안으로 비밀결사 ‘조선공산당 제주도야체이카’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정은 좌면(左面) 및 중면(中面)을 담당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6월 13일 제주읍내 홍관아의 집에서 김민화 등과 함께 ‘제주도 소년운동 지도자 비밀간담회’를 열었다. 소년·부인·농민 문제 등을 협의했다. 9월 2일 중문경찰관주재소(中文警察官駐在所)에 가택수색을 당했다. 진철주(秦徹周) 등과 함께 검속되었다가 풀려났다.
1931년 11월 12~13일 부경득(夫庚得)의 자살 사건에 대해 부친인 부대혁(夫大赫)에게 항의했다. 15일 “공안(公安)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한정이 중문경찰관주재소에 검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진택주(秦宅周) 등 수 십명의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가 김한정의 석방을 요구했다. 1932년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1931년 1월에 일어난 제주도 해녀(海女) 시위운동 사건을 취조하던 중 비밀결사의 존재가 드러났다. 1932년 3월 13일 이후 제주도 전역에서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체포된 김한정은 5월 12일 신재홍(申才弘) 등과 함께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로 압송되었다. 1933년 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년 2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3월 2일에 공소(控所)를 제기했다. 6월 5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예배방해, 협박, 주거침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6년 6월 2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0. 1, 10. 3, 1931. 9. 17, 1932. 12. 11, 12. 14, 12. 16, 12. 20, 12. 25, 1933. 1. 15~16, 2. 8, 2. 10~11, 2. 21, 3. 3, 6. 7)
- 제주항일인사실기(김찬흡, 2005) 306, 3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