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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210
성명
한자 金斗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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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42년 2월 일본(日本) 신호(神戶)에서 신동하(辛東夏) 등과 함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는 때에 한국민(韓國民)이 봉기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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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일본에서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에 항거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두갑은 경남 김해(金海) 출신으로 일제말기 일본 고베[神戶]에서 화물자동차 조수로 일하였다. 그는 평소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갖고 민족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엿보다가 1942년 3월 말 경 신동하(辛東夏)와 함께 신호시(神戶市)에서 민족주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신동하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에 의해 반드시 패할 것이고 이 같은 혼란한 시국이 한국 민중이 봉기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동하는 신호시에 있는 한국인 청년을 계몽해서 이들을 동지로 끌어 들이려고 하였다. 신동하는 먼저 김두갑을 동지로 포섭하기 위해 ① 일시 귀한증명서가 없어 한일 간의 왕래가 불능한 점 ② 한국의 문화, 전통적 한국정신이 말살되고 있는 점 ③ 일제의 한국통치의 진상은 착취와 압박이라는 점 ④ 인도의 독립을 위해 간디 등 투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점 ⑤ 일제의 지원병제도, 징병제도는 한국인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이에 김두갑은 신동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일제는 미국 등 연합국의 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신호시에 한국인 민족주의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청년 동지를 끌어들이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 경찰에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김두갑은 1943년 10월 4일 신호지방재판소(神戶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옥중에서 일제의 가혹행위로 인해 발병하여 1944년 3월 30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1359~13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188·189면
  • 昭和特高彈壓史(明石博隆·松浦總三 編, 1976) 86~8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두갑 - 경상남도 김해(金海) 고베 조선인민족주의사건
본문
1922년 10월 16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현 김해시) 진례면(進禮面) 신안리(新安里)에서 태어났다. 1942년 2월경부터 신동하(辛東夏) 등과 함께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인 고베(神戶)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구성하려 하였고, 3월 말경에 민족주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1941년경 고베가 위치한 효고현(兵庫縣)에는 12만 3,931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독립운동 단체의 결사에 필요한 인원은 충분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베에서는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전철 부설공사를 시행하는 와중에 한국인 노동자가 다수 동원되었고, 그중에서 13명이 희생되어 한국인 사이에 민족적 갈등 요소가 팽배해 있었다. 1942년 초에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뒤 싱가포르와 버마까지 진군하는 승전 상황을 보고서도 장래에 일본이 미국 등과의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며, 이런 시기에 한국 민중이 봉기하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일시 귀국증명서가 없으면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불가능한 점,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말살되고 있는 점, 일제의 한국 통치는 착취와 압박이 그 실체인 점, 지원병과 징병제도는 한국인들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 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인도의 독립을 위해 간디 등의 투사가 투쟁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년 동지를 민족주의 단체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 3월 31일에 고베 조선인민족주의사건(朝鮮人民族主義事件)으로 체포되었다. 이 일로 1943년 10월 4일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옥중에서 당한 가혹행위로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1944년 3월 30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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