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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189
성명
한자 金幸道
이명 金田幸道, (金田達道)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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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42년 3월경 일본 부산현 고강공예학교(高岡工藝學校) 재학 중 조선독립의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친교회(親交會)를 조직하고 동지 규합과 민족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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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김행도는 경상남도(慶尙南道) 통영군(統營郡) 사등면(沙等面) 지석리(支石里,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巨濟市) 사등면 지석리) 1029번지에서 출생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다카오카공예학교에 재학하던 김행도는 1942년 3월경 일본인 교사와 학생의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대우로 인해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주변 조선인들을 “내지인(內地人)의 우리에 대한 차별대우를 배제하고, 조선인의 진정한 행복은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당면 친교회를 결성하고 독립을 지도하는 중핵체(中核體)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몽했다.

이어 김행도는 친교회를 조직해 동지를 규합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44년 3월 26일 도야마경찰서(富山警察署)에 검거돼 같은 해 5월 검찰에 넘겨졌다.

김행도는 1944년 11월 20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별집 제3집 249, 253, 771면.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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