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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186
성명
한자 金南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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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5 훈격 애족장
1923. 6월 경성고무공장 여공(女工)들의 동맹파업 진상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벌금 60원형을 받았으며, 1926년 안동에서 경북(慶北) 예천군(醴泉郡) 예천 형평사(醴泉衡平社) 습격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죄 방면(無罪放免)되었으며, 1926년 김철수(金錣洙) 주도의 제3차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에 관여, 핵심간부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30년 징역 2년을 받았고, 1939년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사문서위조행사(私文書僞造行使), 공정증권불실기재행사(公正證券不實記載行使), 사기(詐欺)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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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의 전통적인 반가(班家)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을 익혔다. 1919년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를 다니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와 안동군 예안면(禮安面)의 만세운동에 앞장 섰다.

1920년부터 안동지역에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동아일보』안동지국을 경영하던 그는 1920년 9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안동지회 설립에 적극 참가하여, 편집부 간사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무대를 서울로 옮겨 1922년 서울에서 조직된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1923년 4월에는 동 연맹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 6월 경성고무공장 여공들의 동맹파업이 일어나자,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성고무 여공 동맹파업의 전말‘이란 보도문서를 작성하고 78개 노동단체에 발송했다가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1923년 11월에 안동으로 내려와 권오설(權五卨)·이준태(李準泰)·안상길(安相吉) 등과 더불어 풍산소작인회(豊山小作人會)를 조직하며 소작농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였다. 풍산소작인회는 회원이 5천명에 달하는 국내 유수의 농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 체계를 이루면, 각 면 단위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각 동에는 다시 총대를 두어 마을을 반 단위로 조직하는 등 견고한 조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될 때 교섭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25년 화요회(火曜會)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화요회 조직과 함께 안동에서도 사상단체 설립을 주도하여 화성회(火星會)를 결성하였다. 이후 화성회는 안동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 무렵 화요회가 추진했던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경남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8월 9∼10일 이틀 동안 친일·극우 인물들이 형평사 예천지회 사무소를 파괴하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선일보 특파원으로서 그 전말을 연일 보도해 형평사운동에 대한 전국적 지원을 이끌어 냈다.

그는 1926년 봄 고려공산청년회 안동야체이카를 조직하였으며, 6·10만세운동으로 파괴된 조선공산당 재건에 힘을 쏟았다. 제3차 조선공산당에서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신간회 경성지회에 참가하였다. 그러던 중 1928년 6월에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俊燁·金昌順, 1986) 제2권 77·239·248면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俊燁·金昌順, 1986) 제3권 182·248면
  • 現代史資料(姜德相, 1972) 第29卷 589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26. 4. 13)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53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444면
  • 東亞日報(1925. 1. 19·2. 18)
  • 朝鮮日報(1925. 1. 11·1. 13·2. 18)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3. 11.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4. 2. 21)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남수 자 : 중심(仲尋), 호 : 우전(雨田)·학산(鶴山) 경상북도 안동(安東) 3.1운동, 경성고무여공파업사건, 경북청년대회,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형평사 예천지회 사건, 도산서원 철폐운동, 조선공산당 탄압사건(제3차)
본문
1899년 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예안면(禮安面) 오천리(烏川里) 군자마을 탁청정(濯淸亭)의 종손인 김영도(金永燾)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중심(仲尋), 호는 우전(雨田)·학산(鶴山)이다. 전통적인 양반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18세까지 한학을 익혔다. 류인식(柳寅植)·김동삼(金東三) 등이 안동에 세운 최초의 중등학교인 협동학교(協東學校)에 다녔다. 1919년 서울로 올라와 중동학교(中東學校)에서 수학하였다. 중동학교 재학 중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안동으로 내려와 1919년 3월 22일 예안면의 만세 시위 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부터 『동아일보』 안동지국을 운영하며 안동의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1920년 9월 류인식의 지도로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안동지부가 설립되자 참여하였으며, 안동청년회에서도 활동하였다. 1921년 7월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부 제2차 정기총회에서 간부로 선출되어 편집부 간사로 활동하였다. 1922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안동의 양반 지주 출신인 김재봉(金在鳳)·권오설(權五卨)·이준태(李準泰) 등과 함께 무산자동맹(無産者同盟)에서도 활동하였다. 1923년 4월에는 조선노동연맹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해 6월 경성고무공장 여공들의 동맹파업이 일어나자, 이 사실을 알리려고 윤덕병(尹德炳)·이준태와 함께 「경성고무여공 동맹파업의 전말」이라는 인쇄물을 작성해 78개 노동단체에 발송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3년 11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 및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8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1924년 2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벌금 60원을 선고받았다. 1923년 11월경 다시 안동으로 내려와 권오설·이준태·안상길(安相吉) 등과 함께 풍산소작인회(豊山小作人會)를 조직하고 소작농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였다. 1924년 4월 서울에서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될 때 교섭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1월 안동에서 사상단체인 화성회(火星會)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으며, 발기대회에서 창립준비위원 겸 상무집행위원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해 2월 『동아일보』 안동지국장이 되었으며, 『조선일보』 안동지국의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그즈음 안동에서 개최된 경북청년대회준비회에 참석하였다. 중앙의 사상단체인 화요회(火曜會)에도 참여하여, 1925년 4월에 개최하기로 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의 준비위원으로서 경상도 각지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그해 5월 안동에서 이재민과 어려운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선기근구제회응원회(朝鮮饑饉救濟會應援會)가 조직되자,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8월 9~10일 이틀 동안 친일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형평사(衡平社) 예천지회 사무소를 파괴하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일보』 특파원 자격으로 그 전말을 연일 보도하여 형평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모자를 예천청년회장 김석희(金碩熙) 등으로 지목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1926년 4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25년 8월 안동 지역의 8개 청년회를 통합하여 안동청년연맹이 조직될 때 임시의장을 맡아 이를 주도하였다. 1925년 10월 안동노우회(安東勞友會)를 결성하였으며, 11월에는 기자들의 모임인 안동기우단(安東記友團), 12월에는 안동기자단(安東記者團)을 조직하고 간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해 말부터 불거진 도산서원(陶山書院) 철폐운동의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26년 봄 고려공산청년회 안동야체이카를 조직하였으며, 김철수(金錣洙)·고광수(高光洙) 등과 함께 6·10만세운동으로 탄압을 받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1927년 재건된 이른바 ‘제3차 조선공산당(ML당)’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신간회 경성지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8년 6월경 이른바 ‘제3차 조선공산당 탄압사건’에 연루되어 종로경찰서 고등계에 붙잡혀, 7월 11일 이성태(李星泰)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1930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미결통산 470일 산입)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폐병에다가 ‘정신이상설’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어려운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1939년 9월 26일에는 대구복심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행사, 공정증권 부실기재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미결통산 296일 산입)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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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2년 경성지방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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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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