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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54
성명
한자 李洸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7 예안(禮安)독립만세시위를 모의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19.5.19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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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禮安面)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예안면 서기로서 3월 11일 밤 9시에 면장 신상면(申相冕)과 이시교(李時敎)·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鎬)·김창옥(金昌沃)·백남학(白南鶴) 등과 함께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만나 면장과 같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여 그들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그는 동지들과 함께 예안면 장날인 3월 17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면사무소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대량으로 제작했으며, 인근 동리로 거사 계획을 전달하는 등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그는 계획대로 3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면사무소 뒷편의 선성산(宣城山)에 올라가 일본인들이 그곳에 건립한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쓰러뜨린 후, 태극기를 흔들며 장터를 향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를 신호로 장터에 나와 있던 수천명의 시위군중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그가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주재소에서 일본 경찰 조전등길(曹田藤吉)이 출동하여 25명의 시위군중을 체포하였다.

이때 그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법원 판결문(1919. 5. 1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40·1341·134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범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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