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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3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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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彈元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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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경기도(京畿道)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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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탄원기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퍼질 때, 시흥군에서는 기독교 신자이자 노동자인 탄원기가 3월 23일 오후 9시경 영등포면 양평리(揚坪里)에서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외에도 3월 27일 서면(西面)에서 조수영(趙壽永) 등 주민 약 5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고, 수암면(秀岩面)에서는 면내 18개 동리가 3월 30일 오전 10시에 수암리 비석거리[硬立洞]에 모여 만세시위 행진을 시작하여 경찰관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을 돌았다. 과천면(果川面) 하리(下里)에서는 3월 30일 오후 8시에 횃불 시위운동이 일어났고, 서면(西面) 소하리(所下里)에서는 3월 27일 동리에 사는 이정석(李貞石) 등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노온사리(老溫寺里)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어, 군중 500여명이 주재소에 몰려가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탄원기는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3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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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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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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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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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등포 3·1만세운동 시위 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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