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함경남도 장진군(長津郡) 진남면(津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서당 교사이던 이우승은 1919년 3월 14일 주민 200여 명과 함께 진남면 고토리(古土里) 가두와 헌병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헌병들이 사격을 가하자, 헌병주재소로 돌진하여 사무소를 파괴하였다. 탈출한 헌병보조원의 보고를 받고 하통리(下通里)와 하갈리(下碣里)에서 출동한 헌병부대원에 의하여 10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우승은 재판과정에서 “조선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발동을 한 것”이라고 만세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8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30면
- 매일신보(191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