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길안면 천지(吉安面泉旨)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손영학(孫永學)·김정연(金正演)·김정익(金正翼) 등과 협의한 끝에 3월 21일의 천지 장날을 거사일자로 정하고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는 3월 21일 아침 일찍 손영학·김정연 등과 미리 제작해 둔 태극기를 장터에 나아가 광목을 사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큰 깃발을 만들어 놓고 시위군중이 모여들기를 기다렸다. 오후 5시경, 4백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천지 장터의 중앙에 독립기와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시위군중이 이에 호응하자 그는 오후 6시경 4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길안면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면서기들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주재소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격분한 시위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과 문을 파괴한 후 다시 장터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손영학·김정연·김정익이 주재소를 습격할 것을 제의하자 그는 이에 찬성하여, 오후 9시경 5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시위행진하여 그곳을 포위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시위군중은 투석전을 벌여 주재소의 유리창과 문을 파괴하였다.
이날 자정경, 주재소 내에서 일본 경찰이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자 시위군중은 부득이 해산하였다. 그후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펼쳤는데, 그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3일 대구(大邱)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01·4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31·1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