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는 국권회복을 위해 채기중(蔡基中)·유장렬(柳璋烈)·한 훈(韓焄)·강순필(姜順必)·김병렬(金炳烈)·정만교(鄭萬敎)·김상오(金相五)·정운홍(鄭雲洪)·정진화(鄭鎭華) 등과 함께 1913년 풍기(豊基)에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을 결성하였다. 주로 의병적(義兵的) 성향의 인물이 참여했던 풍기광복단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에 실천방략을 두고 독립운동을 폈다.
그후 그는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통합하여 1915년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할 때 이에 참가하여 친일부호 처단에 앞장섰다. 동회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滿洲)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혁명기지로는 각처에 곡물상을 설립하여 혁명기지로 삼는 한편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의협 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과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상도 지방의 친일부호를 조사하여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그들에게 보내는 광복회 명의의 포고문을 발송하는 등 친일부호 처단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1917년 11월에는 채기중(蔡基中)·강순필·임봉주(林鳳柱) 등과 함께 칠곡(漆谷)의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하였으며, 이때 동회의 처단고시문을 붙임으로써 광복회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1918년 붙잡혔고, 10여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고등경찰요사 180·18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2권 42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56면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