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 금양장리(金良場里)에서 임원호(任元鎬)와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김경운은 주민들에게 만세시위 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모두 용인군청 앞으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 약 300명과 함께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흔들며 용인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김경운은 이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69~1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