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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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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敬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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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 경기도(京畿道)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에서 주민 300여명과 함께 용인군청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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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 금양장리(金良場里)에서 임원호(任元鎬)와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김경운은 주민들에게 만세시위 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모두 용인군청 앞으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 약 300명과 함께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흔들며 용인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김경운은 이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69~17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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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경운 - 경기도 용인(龍仁) 용인면 3.1운동
본문
1879년 3월 13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 김량장리(金良場里, 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서울의 3·1운동 이후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3월 28일 자신이 살던 수여면의 주민 300여 명에게 용인군청 앞으로 가서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하였다. 이뿐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태극기를 들고 주민들을 모두 앞세워 용인군청 앞으로 가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를 외치던 행렬의 체포를 위해 달려온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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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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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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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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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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