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의 김창윤은 이두열에게서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찬동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김창윤 등은 영명학교에 모여 3월 6일의 군산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사전 준비를 위해 영명학교 학생 11명에게 「독립선언서」를 교부하고, 비밀리에 등사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태극기를 제작하여 만세운동 당일에 휴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발각되었으며, 이두열 등 주도자가 군산경찰서(群山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김창윤은 군산 장날 만세운동을 사전에 준비하다가 체포되었다.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群山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창윤은 공소를 제기했으며,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4. 30)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제20권 1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