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3일 함남 함흥에서 신창리(新昌里)교회와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함흥의 기독교 인사들이 만세를 계획한 것은 1919년 2월 26일 경부터였다. 이들은 3월 3일 함흥의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는데, 이 때 조영신은 선언서이 인쇄·배포 및 거사의 비용 등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3월 1일 원산으로 가서 서울에서 배포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돌아 와 3월 2일부터 영생학교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외딴 하숙집 방에서 몇몇 학생의 도움을 받으며 4천 매의 선언서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또다른 학생들에게는 태극기를 기리게 하는 등 거사 당일의 준비를 진행시켜 갔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가는 중인 3월 2일 함흥시내에서는 이들의 계획과는 별도로 시민들의 자발적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산발적이기는 했으나, 이에 당황한 일제는 만세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체포하는 한편 3월 3일 새벽 함흥의 전 시내에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선언서 인쇄와 태극기 제작을 맡았던 조영신은 학생들과 함께 거사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일제의 검거망에 걸리고 말았다.
함흥경찰서에 유치된 조영신은 일경에 맞아 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는 일경이 칼로 입을 찢는 상황에서도 피를 흘리며 대한독립만세를 계속 불러댔다. 그러자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신호로 함흥 시내의 시민들도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 전개하였다. 유치장에서 조영신의 만세선창이 함흥의 3월 3일 만세시위에 불을 당긴 것이었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서울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일제에 당한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늑막염을 앓다가 1920년 2월에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일주일만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10∼101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4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5면
- 매일신보(1919. 4. 25)
- 독립신문(19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