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에서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에서도 동부 산악지대에 속하는 수안에는 일찍부터 천도교가 전교되었다. 이곳의 3.1운동역시 천도교인들이 주도하였다. 천도교 수안교구 교구장 안봉하(安鳳河)는 1919년 3월 1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보낸 독립선언서 100여장을 전달받았다. 안봉하·김영만(金永萬)·나찬홍(羅燦洪) 등 수안군 천도교 관계자들은 3월 2일 교구에서 회의를 열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연락과 준비를 담당한 한청일(韓淸一)과 홍석정(洪錫禎)은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대천(大千)·오동(梧桐)·연암(延岩)·공포면(公浦面)의 교인들과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3월 3일 읍내로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탐지한 수안헌병분대에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체포를 면한 한청일·홍석정 등은 거사를 그대로 추진하여 다수의 천도교인들이 수안교구에 모이니 사기는 크게 올랐다. 130여명의 시위대는 오전 6시 경 수안교구를 출발하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헌병 분견대로 진출하였다. 이어 합세한 교인과 군민들은 수안헌병분대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헌병대는 물러가라고 요구하였다. 헌병 분대장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일시 해산한 천도교인들은 오전 11시경 다시 수안헌병분대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당황한 헌병대는 무차별 사격을 개시하였고, 시위대는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진하는 1919년 3월 3일 오전 11시 경부터 시위에 참가하여 수안헌병분대 앞에서 애국 동포들과 함께 일제 헌병의 퇴거를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후 일경에 붙잡힌 정진하는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61~702면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1.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2~2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