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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53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鄭順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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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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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계기로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서울 시내를 행진하여 3.1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어 3월 5일 남대문 역전에서 제2차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정순길은 종로 5정목에서 담배 소매상으로 생활하면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상황을 인지했다. 그는 3월 23일 오후 9시 상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100명의 시위대를 만나 시위 참여를 권유받았다. 이에 만세운동에 합류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귀가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로 인하여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어 25일 유치장에 구금되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었다. 1919년 5월 8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12)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9. 20)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25, 3. 26, 5. 1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한민족독립운동사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집 3, 22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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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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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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