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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032
성명
한자 李翼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건국포장
1919. 3. 1 오후 2시 서울 탑동(塔洞)공원에서 손병희(孫秉熙) 등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후 거리로 나오는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서울 시내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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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진위(振威) 사람이다.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에 재학중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가한 뒤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因山)을 전후하여 전민족적 만세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던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만세운동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만세운동에 있어서 전위의 역할을 학생이 맡아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3월 1일 거사 장소인 탑골공원으로 집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가하였으며,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종로와 남대문과 서울역 방면으로 시위를 계속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1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78∼20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5∼121·140∼14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31∼852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6집 407면
  • 매일신보(1919. 11. 8)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99∼104·155∼18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3∼114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출판법위반 징역10월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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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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