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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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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陸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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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6일 경북 봉화군 내성면에서 공립보통학교 촉탁교사(囑託敎師)로 재직중 동교 학생들과 태극기 66매를 제작하고, 18일 동면 내성시장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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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상북도(慶尙北道) 봉화군(奉化郡) 내성면(乃城面)에도 전국 각지의 독립만세운동이 전해지면서 3월 중순부터 만세운동이 추진되었다. 3월 8일 서문시장의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가한 내성공립보통학교(乃城公立普通學校) 학생 이구락(李龜洛)은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촉탁교원(囑托敎員) 이육상과 논의했다. 이육상은 3월 16일 밤 학교 기숙사의 학생들에게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했다.

이어서 학생 박주동(朴柱東) 등과 함께 숙직실에서 구한국기 66기(旗)를 제작했다. 3월 17일에는 독립선언 50매(枚)를 제작했다. 3월 18일 내성 장날에 이육상은 깃발과 선언서를 가지고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출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장으로 행진하다가 일제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3월 28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안동지청 : 1919. 3. 2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40면
  •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3~41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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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3-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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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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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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