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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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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柳先泰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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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일 전북(全北)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고사정(高砂亭)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閔泳軫)에게 대한독립선언서를 배부 받아 동년(同年) 동월(同月) 13일 전주읍 장날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살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일경(日警)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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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전주군 천도교 교구실에는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의 행동 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천도교계는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과 전주 읍내에 배포하고 예수교측과 연결하여 거사 준비를 하였다.

유선태는 3월 2일 정오 무렵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高砂町)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閔泳軫)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3월 13일 전주읍 장날 만세시위에서 유선태는 이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유선태는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1919. 4. 4)
  • 每日申報(1919. 4. 24, 5. 13)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95면~4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81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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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控訴)기각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4-2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5-22 국가기록원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 대구복심법원 1919-05-2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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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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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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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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