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전주군 천도교 교구실에는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의 행동 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천도교계는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과 전주 읍내에 배포하고 예수교측과 연결하여 거사 준비를 하였다.
유선태는 3월 2일 정오 무렵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高砂町)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閔泳軫)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3월 13일 전주읍 장날 만세시위에서 유선태는 이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유선태는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1919. 4. 4)
- 每日申報(1919. 4. 24, 5. 13)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95면~4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