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파고다공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전라북도 옥구군에도 전해졌다. 그때 송정헌은 전라북도 옥구군에서 예수교 교회 부속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동료 교사인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박연세(朴淵世)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야소교병원 사무원 및 야소교 신자 등에게 독립운동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서울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인 김병수(金秉洙)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영명학교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수천 매를 복사하게 했다. 송정헌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같은 해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1919. 4. 30)
- 집행원부(執行原簿)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3) 제16집 127~128, 438~4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