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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96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徐鎬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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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일 정오 경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천도교 교구실에서 민영진(閔泳軫)에게 독립선언서 4매를 받아 동면(同面) 노상에서 배포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8월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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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전주군 천도교 교구실에는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과 독립운동의 행동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천도교계는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과 전주 읍내에 배포하고 예수교 측과 연결을 하며 거사 준비를 하였다.

서호순은 3월 2일 정오 무렵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高砂町)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4매를 받아 길에서 배포하다 체포되어 1919년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1919. 4. 1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8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95면~497면
  • 每日申報(1919. 4. 24, 1919. 5. 13)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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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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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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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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