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전주군 천도교 교구실에는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과 독립운동의 행동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천도교계는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과 전주 읍내에 배포하고 예수교 측과 연결을 하며 거사 준비를 하였다.
서호순은 3월 2일 정오 무렵 전주군 전주면 고사정(高砂町)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4매를 받아 길에서 배포하다 체포되어 1919년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1919. 4. 1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48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95면~497면
- 每日申報(1919. 4. 24, 19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