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애원서」라는 이름의 제2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것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낭독자 문일평을 비롯하여 안동교회 목사 김백원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 백관형 등 유림계 인사들이 꺼져가는 시위운동을 다시 일으켰다. 민귀득은 1919년 3월 23일 밤 9시경 연지동(蓮池洞)의 동명탕(東明蕩)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종로 오교(午橋) 부근에서 5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민귀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高等法院) 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0)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 제3집 42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5~1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