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44
성명
한자 李中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7 안동군(安東郡) 예안면(禮安面) 서기(書記)로 재직하면서 예안(禮安)장터에서 거사된 독립만세시위에 이시교(李時敎) 동지 등 1,000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 중 피체되어 징역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년4일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군 예안면 서부동(禮安面 西部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안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신상면(申相冕)·이시교(李時敎)·이남호(李南鎬) 등과 함께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1일 면장 신상면을 중심으로 애국인사들은 면사무소 숙직실에 모여 거사를 의논하고 거사일을 3월 17일로 약정한 다음 면내 각 동리로 연락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거사일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3월 17일 예안 장날,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하던 중 예안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을 파괴하고 잡혀간 1백여명의 방면을 요구하며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24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95∼39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27∼1331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보안법 위반은 대구지법 안동지청 공판에 부침소요는 면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5-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5-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24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중원(관리번호:3144)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