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군 예안면 서부동(禮安面 西部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안면 서기로 재직하면서 신상면(申相冕)·이시교(李時敎)·이남호(李南鎬) 등과 함께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1일 면장 신상면을 중심으로 애국인사들은 면사무소 숙직실에 모여 거사를 의논하고 거사일을 3월 17일로 약정한 다음 면내 각 동리로 연락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거사일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3월 17일 예안 장날,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하던 중 예안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을 파괴하고 잡혀간 1백여명의 방면을 요구하며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24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395∼39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327∼133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