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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鎭暉
이명 金眞輝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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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7일 경북 안동군 예안면 예안시장과 예안경찰관주재소 등지에서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벌이고, 경찰관주재소에 가서 구금된 자의 방환을 요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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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대규모 3.1운동이 일어난 곳은 예안면이었다. 1919년 3월 초 면사무소 직원 이중원(李中元)·이광호(李洸鎬), 교사 이시교(李時敎) 등이 3.1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예안 장날인 3월 17일을 시위일로 정하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각 마을에 연락하여 사람을 모았다. 예안공립보통학교(禮安公立普通學校) 학생들도 이에 가담하였다. 장날인 3월 17일 오후 3시 반경 시장에 주민과 학생 등 약 1,500명이 모였다. 예안우편국(禮安郵便局), 예안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이광호와 이시교 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모여있던 군중이 호응하였다.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고 시장을 행진하였다. 주재소 경찰과 보병 등이 출동해 이광호 등 20여 명을 연행하고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다시 오후 6시 반 무렵 김진휘 등이 군중들과 경찰관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를 부르고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주재소 유리창을 파괴하고 주재소 안으로 진입하여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김진휘는 시위를 주도하여 1919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과 1919년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소요(騷擾)·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5.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395~3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제5집 1343~1345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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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3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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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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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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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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