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동지방은 유교의 영향이 짙은 곳으로 한말에는 의병운동이 성하였고, 일제강점 후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통이 이어져 온 곳이다. 3.1운동에도 이같은 사상은 이어져 왔다.
안동읍(安東邑)의 만세시위는 기독교계통과 천도교계통 두 갈래로 일어나 일반 군중이 여기에 호응함으로써 대의거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독교측 유지 인사들은 안동읍 장날인 3월 18일 11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천도교측에서도 같은 시간에 봉기하여 많은 군중이 호응하였다. 만세운동이 확대되자 일본 군경이 총검으로 탄압하여 주동 인물이 검거되고 시위가 일시 중단되었다. 3천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다음 날 다시 봉기하여 군청·경찰서·법원 등으로 다니며 애국지사의 석방과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김익근도 1919년 3월 19일 오전 1시경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안동경찰서 및 안동군청 앞으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익근은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事件簿(安東郡)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