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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85
성명
한자 崔圭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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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26.11.3부터 비밀결사인 성진회(醒進會)독서회(讀書會)에 가입 활동하다 2회에 걸쳐 징역 1년8월형을 받었으며 그후 향리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소작농민들의 쟁의를 주도하다 피포(被捕)되여 징역 2년을 받는 등의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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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26년 11월 당시 광주 부동정(不動町) 소재 최규창(崔圭昌)의 하숙방에서 광주고보와 광주농고생 15명과 함께 조국의 독립·사회과학 연구·식민지노예교육체제반대 등을 강령으로 하는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였다. 그는 지용수(池龍洙)와 강해석(姜海錫) 등의 지도로 광주 시내 각급 학교에는 광주고보의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독립선언의 격문을 살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28년 10월 5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성진회에 관련하여 다시 일경에 붙잡혔다. 이에 따라 그는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항소한 결과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미결기간 중에도 치열한 옥내투쟁을 벌여 민족 의식을 과시하였다고 한다.

출옥 후 고향인 영암(靈岩)에 돌아온 그는 일본의 통치 기반(羈絆)에서 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암농민운동협의회"를 조직하고 농민계몽과 문맹퇴치를 위하여 야학을 설치, 농촌지도자 양성에 전념하였다. 또한 일본인과 친일파 악덕지주에 대해 소작쟁의를 일으켜 농민의 이익옹호와 항일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901·903·1624∼1633·1654∼1708면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89·491·497·514·522·525·552면
  • 판결문(1928. 10. 5 광주지방법원)
  • 동아일보(1930. 10. 18)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 1928-10-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3년6월 미결구류일수 8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27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5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33-06-22 국가기록원
6 판결문 가택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 24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3-09-29 국가기록원
7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1심미결구류일수 중 240일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4-03-07 국가기록원
8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34-05-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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