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18 도미 (渡美)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에 가입 (加入) .
1917~23대한인국민회 청년혈성단 (大韓人國民會靑年血誠團) 에 참가 (參加) 하여 임정 자금 (臨政資金) 모집.
1932~1936귀국 (歸國) 하여 국사강의록 (國史講義錄) 을 발간 (發刊) 하며 물산장려회 (物産奬勵會) 에 참가 (參加) 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어학회 (朝鮮語學會) 에 가입 (加入) 하여 한글큰사전 발해의 재정위원 (財政委員) 으로 활동. (큰사전 권미말 참조 (參照) )
1937~1945수양동우회 (修養同友會) 에 가입 (加入) 하여 활동하다가 동사건의 발각으로 체포되어 수년간 예심 끝에 무죄 (無罪) 로 석방되었으며 조선어학회 사건 (朝鮮語學會事件) 에도 관련 홍원서 (洪原署) 에 체포되어 기소유예 되었다가 8.15를 맞음.
(‘동우회사건’ (同友會事件) 은 판결등본 (判決謄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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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23
1932~1936
1937~1945
(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와 흥사단(興士團) 및 청년혈성단(靑年血誠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에 귀국하여 「국사강의록(國史講義錄)」을 발간하고, 물산장려회(物産奬勵會)에 참가하여 활동했으며,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 가입하여 〈조선어사전〉편찬의 재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6월에 수양동우회사건(修養同友會事件)으로 붙잡혀 일제의 잔혹한 고문을 받고 1941년 1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3년여의 옥고를 겪었다.
1942년 10월에 일제가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한글 연구자들을 투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다시 구속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고 1943년 9월 18일 기소유예로 출옥하는 등 옥고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68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501·8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84·1285·1286·1289·1293·1300·1328·1333·1418·14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