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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230
성명
한자 權點弼
이명 權點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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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8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안동읍내(安東邑內) 시장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유동붕(柳東鵬) 등 여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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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경북 안동 읍내 시장에서 유동붕(柳東鵬)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 읍내의 의거는 기독교 계통과 천도교 계통의 두 갈래로 각기 계획되어지다가 추진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합동시위의 형태로 일어났다. 이들은 읍내 장날인 3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거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기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권점필은 거사 당일에 유동붕·송기식(宋基植)·송장식(宋章植)·권중호(權重浩)·이종록(李鍾祿) 등 천도교 인사들과 함께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백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일경은 총검으로 탄압하여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는데, 만세시위의 불길은 오후 6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났고, 오후 12시경에는 3천여 명의 군중이 시내 각처에서 모여들면서 군청과 경찰서 등 일제 기관을 포위하며 만세시위를 거세게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경성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5 고등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점필 권점필(權點必) 경상북도 안동(安東) 3.1운동
본문
1896년 1월 6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 법상동(法尙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이명은 권점필(權點必)이다. 안동의 독립 만세 시위에는 1919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1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안동군 19개 면 중 11개 면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안동면의 만세 시위는 기독교계와 송기식(宋基植) 등의 유림계에 의해 준비되었다. 안동교회 목사 김영옥(金泳玉), 장로 이중희(李重熙)는 도쿄 유학생 강대극(姜大極)과 안동군청 서기 김원진(金元鎭)의 권유에 따라 3월 13일 안동면 장날에 맞춰 거사를 준비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학생인 김재명(金在明)은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여 아버지인 안동교회 장로 김병우(金炳宇)와 함께 시위 준비에 가담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이 발각되어 거사 전날인 3월 12일에 강대극·김원진·김영옥·이중희 등이 체포되며 시위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체포를 피한 김병우를 비롯하여 김계한(金啓漢)·김익현(金翊顯)·이인홍(李仁洪)·황인규(黃仁圭) 등은 다음 장날인 3월 18일의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송기식을 비롯한 유림 역시 김병우와 연락하며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8일 낮 12시경, 30여 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안동면 삼산동(三山洞) 곡물전 앞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남문통과 북문통을 오가며 행진에 앞장섰다. 유림이 이끄는 시위대가 동문통부터 행진하여 합류하였다. 경찰과 군인의 제지로 시위대가 해산하면서 14명이 체포되었다. 오후 4시경, 기독교인 60여 명과 함께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다시 만세 시위를 벌였다. 밤이 되면서는 시위 군중이 더 많아져 자정을 넘어서는 2,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관공서로 몰려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고, 경찰과 수비대가 총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로 인해 일제에 붙잡혀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였고, “조선 신민으로서 조선 독립에 대해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른 것뿐이고 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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