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광주농업학교 재학중, 1929년 6월에 조길룡(曺吉龍)·정 욱(鄭昱) 등 광주농고생 20여명과 함께 무등산에서 회합하고 항일학생비밀결사인 광주농고 독서회를 조직하고 부서 및 결의사항을 정하였다. 이때 그는 최정기(崔貞基)·정 욱·김순복(金順福)과 함께 동회의 조직교양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회는 당시 광주지역의 중심적 항일학생결사였던 성진회(醒進會)가 해체된 후 이를 계승하여 1929년 6월에 확대 개편된 '독서회중앙본부'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된 것으로서 회의 운영은 전회원을 4개반으로 나누어 각각 반별로 연구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동회는 학년별로 독서회를 조직하였는데, 당시 3학년이던 그는 1929년 10월에 권수동(權壽童)·정해두(丁海杜)와 함께 그의 집에서 모여 3학년 독서회 조직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는 이렇게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 활약하였다.
동월 10일에는 정 욱·오쾌일(吳快一)·이영범(李榮範) 등과 함께 박기석(朴紀錫)의 집에 모여 제2차시위에 대하여 모의 논의하고, 동월 12일에 일제히 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동월 12일에는 조길룡으로부터 배부받은 격문을 살포하면서 동 회원인 정 욱·최정기·박석진(朴石珍) 등과 함께 농고생 200여명을 주도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후 일경에 붙잡혔으며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항소하여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5·5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4·1611∼1624·1633∼1654·1667·1708면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