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21년 2월경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에 힘썼으며 1922년 3월에 친형인 정두희(鄭斗禧)로부터 군자금 수합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총 1정과 실탄 6발을 교부받아 은닉하고 있던 중 1923년 12월 일경에 붙잡혔다.
1924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49·850·852·859∼861면
- 판결문(1924. 11. 6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225·22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