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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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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明植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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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9 훈격 애족장
1916년 일본(日本) 동경(東京)에서 조선인유학생학우회에 가담, 활동하다가 1918년 일본(日本) 조도전(早稻田) 대학(大學)을 졸업한후 동아일보(東亞日報) 기자로 활동하며 1920년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를 조직, 이듬해에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또 조선청년연합회(朝鮮靑年聯合會)를 조직,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1년에는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했고 1922년1월 창립한 신생활사(新生活社)에 이사로 가담, 주필로 활동하면서 동년 11월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에 쓴 기사로 인해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르다가 병보석된후 1927년 신간회(新幹會) 제주지회장(濟州支會長)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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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일본 동경의 조도전(早稻田) 대학 정치과 유학중, 1912년 10월 27일 조직된 조선인유학생학우회(朝鮮人留學生學友會)의 간사부장·회장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1919년 2·8독립선언의 주도자로 참가하였다.

2 . 8독립선언 이후 귀국한 김명식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창립에 참가하였다. 노동공제회는 당시 노동운동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는 1921년 3월 노동공제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노동운동에 앞장을 섰다.

아울러 1920년 6월 28일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朝鮮靑年會聯合期成會)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이어 12월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청년회연합회가 창립될 때, 그는 지방부의 일원으로 피선되었다.

그후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식민지 민족문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22년 1월 신생활사(新生活社) 설립에 참가하여 주필 기자로 활동하였다. {신생활}은 1922년 3월 11일 창간된 사회주의 계열의 최초의 대중 잡지로, 무산대중의 개조와 혁신에 목적을 두고 발행되었다. {신생활}은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발매금지되었는데, 1922년 11월 14일자 특집의 '노국(露國)혁명 5주년기념호'가 다시 문제가 되어, 발매 금지가 되었다. 이때 「러시아혁명기념」이란 논문을 기재한 김명식도 체포되어 1923년 1월 8일,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후 고문후유증으로 1924년 7월 26일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되었으나 신체장애자가 되었다.

그는 1927년 조직된 신간회(新幹會)의 제주지회장(濟州支會長)으로 활약하였으며, 1929년에는 일본 대판으로 건너가 조선인 노동운동을 지도하다가 검거되었다. 그 결과 그는 1930년 6월 7일 대판형무소에 재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 이후에는 잡지 {비판}에 「조선종교론」·「민족단체 재건계획에 대하여」등의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俊燁·金昌順) 第2卷 36·37·43·44·62·63·65∼67·74·103·104·106·109·136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9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19·12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58·214·218·221·222·232·238·241·244·250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1卷 分冊 495面
  • 現代史資料(姜德相) 第27卷 478面
  • 韓國共産主義運動史(李起夏) 1177∼1179面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68面
  • 濟州抗日獨立運動史(濟州道) 47·54·57·95·96·111·112·173·174·200·212·269·309·321·347·366·367·439∼452·777·977·112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48·649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976·988·99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24·25·29·33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112·114·464·474·482·555面
  • 每日申報(1921. 3. 15)
  • 東亞日報(1920. 5. 7, 1922. 1. 19, 11. 25, 11. 26, 11. 27, 12. 5, 12. 28, 1923. 1. 9, 1. 17, 1927. 2. 9)
  • 朝鮮日報(1930. 7. 5)
  • 判決文(1923. 1. 16. 京城地方法院)
  • 現代史資料(姜德相) 第26卷 3面
  • 現代史資料(姜德相) 第29卷 3·159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명식 호 : 솔뫼, 송산(松山), 필명 : 나산(拏山) 전라남도 제주(濟州) 신생활사필화사건
본문
1890년 9월 26일 제주군(濟州郡) 신좌면(新左面) 조천리(朝天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호는 솔뫼, 송산(松山)이고 나산(拏山)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그의 조부 김응전과 종조부 김응빈은 해미군수와 제주판관을 역임하였고 부친 김문주도 정의군수를 역임하는 등 제주의 명문가 출신이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수학하고, 1908년 계몽운동단체인 대한협회 제주지부가 설립되자 가입하였다. 이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상경하여 1908년 한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제주도 출신 고순흠(高順欽)과 함께 비밀결사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가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향의 죽암(竹岩) 고순흠, 매원(梅園) 홍두표(洪斗杓)와 함께 평생을 한국 독립을 위해 바칠 것을 맹세하는 송죽매(松竹梅) 결의를 하였다. 이후 홍두표와 일본으로 건너가서 1915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했다. 1916년 조선인유학생학우회(朝鮮人留學生學友會)의 간사부장·회장 등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학우회의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에 몇 편의 시와 논문을 기고하였다. 1916년 봄에 도쿄에서 한국, 중국, 대만의 청년 40여 명이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서로 협력하고 민족평등, 국제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신아동맹단(新亞同盟團)에 김철수, 장덕수 등 10여 명과 참여하였다. 1919년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의 주도자로 참가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1920년 6월 신아동맹단이 명칭을 바꾼 사회혁명당(社會革命黨)에 참여하였다.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 발기인·평의원, 동아일보사 주필이 되었다. 6월 조선청년회연합회기성회 발기에 참여하고 지방부 집행위원이 되었다. 8월 조선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共濟)』에 「노동문제는 사회의 근본문제」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 1월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했고 5월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상해파) 창립대회에서 기관지 주간 및 국내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22년 1월 ‘김윤식사회장’을 둘러싼 논쟁으로 동아일보 불매동맹이 결성될 무렵 동아일보사를 퇴사하고 잡지사 신생활사(新生活社) 창립을 주도하여 이사가 되었다. 3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서울청년회의 김사국 등으로부터 ‘사기공산당 사건’ 관련자로 지목되어 퇴진을 요구받았다. 6월 서울청년회에서 제명당했다. 11월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호」가 문제가 되어 ‘신생활사 필화사건’이 발생하여 출판법 위반으로 붙잡혀 12월 22일 첫 공판을 받았다. 1923년 1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4월 함흥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형무소에서 늑막염과 폐병을 얻었고, 7월 26일 형집행정지로 출옥했는데 이때부터 청각을 잃고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가 되었다. 1927년 신간회 제주지회장이 되어 활동하다가 1928년 3월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사카(大阪)에서 재일조선인 노동운동을 지도하다가 1930년 6월 검거되어 오사카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1931년 출옥하여 제주도로 돌아와 1932년 이후 잡지 『비판』에 「조선종교론」, 「민족단체 재건계획에 대하여」 등의 글을 비롯하여 『삼천리』, 『신동아』, 『조광』, 『조선일보』 등에 사회운동, 민족문제, 국제정치 등 글을 기고하였다. 1943년 5월 감옥생활과 고문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제주도 조천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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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23-01-1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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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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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사당 창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기념관 제주항일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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