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진양(晋陽) 사람이다.
1930년 1월 진주고등보통학교(晋州高等普通學校)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전년도 11월에 광주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던 학생항쟁에 호응하여 교내에서 동맹휴교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1개월여의 정학처분을 받았다.
1932년 11월 진주군 진주읍 소재 자신의 하숙집에서 이증삼(李曾參)·한계수(韓桂壽) 등 다수 동지들과 함께 비밀리에 학생협의회(學生協議會)를 조직하고, 그 책임자가 되어 사회과학 서적을 윤독(輪讀)하는 한편, 동지규합과 조직확대를 위해 활동하다 1933년 11월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1934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34. 4. 30. 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
- 釜山·慶南3·1運動史(3·1同志會, 1979. 9. 10) 471面
- 朝鮮日報(1934. 1. 22)
- 犯罪人名簿(大坪面長, 1976. 9. 27 發行)
- 學籍簿(晋州高等學校, 生徒操行査定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