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30년 1월 17일 경남 진주고등보통학교(晋州高等普通學校) 1학년 재학시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학년 주모자(學年主謀者)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동교로부터 정학(停學)을 당하였다. 그 뒤 1933년 11월 27일 이증삼(李曾參)·김사옥(金駟玉)·장준(張駿)·황진생(黃鎭生) 등과 함께 비밀결사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4학년을 담당하여 동지규합과 조직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4년 8월 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執行猶豫告知書(1934. 8. 3. 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
- 停學通知書(1930. 1. 17. 晋州公立高等普通學校)
- 豫審終結決定書(1934. 4. 30. 釜山地方法院 晋州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