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충주군 신니면(薪尼面) 장날을 기하여 단경옥(段慶玉)·이희갑(李喜甲)·이강렴(李康濂)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여 용원(龍院) 장터에 모인 200여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다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94면
- 판결문1919. 5. 13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