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충주군 신니면(薪尼面) 신청리(新淸里)에서 단경옥(段慶玉)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 용원(龍院)장터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여 장터에 모인 200여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77면
- 판결문(1919. 5. 13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91∼10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