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에서 박용래(朴龍來)·정귀인(鄭貴仁)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그와 동지들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와 태극기 등을 만들어 거사준비를 갖추고 광양군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에서 1,0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0·1531면
- 판결문(19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