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당시 기독교병원 사무직으로 있으면서 영명학교(永明學校)교사인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박연세(朴淵世)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群山)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다가 비밀이 누설되어 동지들이 연행되자 인근 주민과 기독교 학생회원들을 규합, 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군산 시내로 진출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 시가행진을 벌이고 군산경찰서 앞에서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주동자의 한사람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8∼15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