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883
성명
한자 李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30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 여산면(礪山面)에서 이사국(李士國), 이동탁(李東鐸)독립만세 계획(獨立萬歲計劃)을 세우고 「조선자주독립(朝鮮自主獨立)」이라고 쓴 큰 깃발을 제작(製作)하여 다수(多數) 군중(群衆)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礪山面 源水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사국(朴士國)·이병석(李秉釋)과 이 지역에서의 독립만세운동계획을 수립하였다. 1919년 3월 30일 이들은 '조선자주독립(朝鮮自主獨立)'이라고 쓴 큰 깃발을 제작하여 많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18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判決文(1919. 5. 19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19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여산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전라북도 익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정(관리번호:1883)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