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인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박연세(朴淵世)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群山)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 준비를 하다가 일경이 사전에 알게되어 동지들이 연행되자, 기독교 학생회원들과 부근 주민등 50여명을 규합, 군산 시내로 진출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군산경찰서 앞에서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23∼52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83·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8∼15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