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5 전북 (全北) 옥구군 (沃溝郡) 개정면 (開井面) 구암리 (龜岩里) 영명중학교 (永明中學校) 재학중 (在學中) 동교 (同校) 교사 (敎師) 이두열 (李斗悅) 박연세 (朴淵世) 등이 주동 (主動) 한 1919. 3. 6 군산 (群山) 장날 독립만세 (獨立萬歲) 거사 계획 (擧事計劃) 에 참가 (參加) 하여 1919. 3. 1 ~ 3. 4 학교내 (學校內) 에서 약 (約) 7,000여 매 (枚) 의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복사하는 등 거사 (擧事) 를 준비하였으나 주동교사 (主動敎師) 등이 사전 검속 (檢束) 되자 양기철 (梁基哲) 전세종 (田世鍾) 등 다수 (多數) 학생 (學生) 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군산시내 (群山市內) 로 행진 (行進) 하여 합세 (合勢) 한 시민 (市民) 등 500여명의 군중 (群衆) 과 함께 군산경찰서 (群山警察署) 등 시내 (市內) 각처 (各處) 에서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살포 (撒布) 하며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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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옥구(沃溝)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당시 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에 있는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학생으로, 같은 학교 교사인 이두열(李斗悅)·박연세(朴淵世)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약 7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주동인물들이 사전에 검거되고 말았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양기철(梁基哲)·전세종(田世鍾) 등 여러 학생들과 장날인 3월 6일 태극기를 흔들며 군산시내로 시위행진을 펼쳤으며 합세한 주민 500여 명과 함께 군산경찰서 등 시내 각처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을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24·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8∼1503면
-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