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전북 옥구군까지 전달되었다.
유한종은 예수교병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수교회 부속 영명학교 교사인 이두열(李斗悅) 등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찬성하여 함께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3월 5일 이두열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뜻을 밝히고 「독립선언서」의 복사를 부탁하자, 유한종이 이를 받아 수천 매를 등사판으로 복사하였다. 그 와중에 이두열이 군산경찰서에 끌려갔음에도,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4.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98~150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523~52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3~2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