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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85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劉漢鍾
이명 柳漢鍾, 劉東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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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5일 전북 옥구군에서 이두열(李斗悅) 등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호응하여 선언서를 복사하고 준비하던 중 주도자가 체포되자 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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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전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전북 옥구군까지 전달되었다.

유한종은 예수교병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수교회 부속 영명학교 교사인 이두열(李斗悅) 등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찬성하여 함께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3월 5일 이두열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뜻을 밝히고 「독립선언서」의 복사를 부탁하자, 유한종이 이를 받아 수천 매를 등사판으로 복사하였다. 그 와중에 이두열이 군산경찰서에 끌려갔음에도,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4.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98~150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523~52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3~28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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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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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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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라북도 군산시
2 비석 군산 3·1독립운동 기념비 전라북도 군산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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