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안동군 안동읍(安東邑)에서 기독교인이자 이 지역 유지인 김익현(金翊顯)·황인규(黃仁圭) 등과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3월 18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수곡동(水谷洞)의 사립 협동학교(協同學校) 학생 30여 명을 규합,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