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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91
성명
한자 李根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29 서천군(舒川郡)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 장터에 모인 (約) 21,000여명(千余名)군중(群衆)지휘(指揮)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示威)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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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천(舒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8일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에서 송기면(宋箕勉)·유성렬(劉性烈)·임학규(林學圭)등 기독교인(基督敎人)들과 함께 이튿날의 신장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거사일인 4월 29일 송기면이 미리 제작한 태극기 200여매를 가지고 장터로 나아가, 모여드는 장꾼들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운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는 2천여명이 운집한 장터에서 송기면과 함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장터를 행진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송기면과 유성렬이 강제로 경찰 출장소로 연행당하자 나상준(羅相俊)과 함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출장소로 돌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28·1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77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3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청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새장터3·1운동기념비 충청남도 서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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