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1919년 8월 군자금 모집과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친일배의 주살(誅殺)을 목적으로 평북 의주군 동암산(東岩山)을 근거로 보합단(普合團)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친일재산가를 살해하고 한편으로 사제폭탄 10여개를 제조하여 일제관공서를 파괴하며 군자금 3,000여원을 모집하고 의주군 월화면장(月華面長)인 신봉주(申鳳周)로부터 장총 한자루를 탈취하여 활동하다가 여승(女僧)의 밀고로 일경의 급습을 받고 교전 끝에 붙잡혔다.
그는 1921년 6월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 강도·살인·방화죄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재판결과는 미상임)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의 여독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458·460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32·486·532·563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9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1輯 115∼119面
- 東亞日報(1921. 9. 1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