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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41
성명
한자 韓範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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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7 강원도(水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사무소(富論面事務所) 앞길에서 한돈우(韓敦愚), 김성수(金性秀) 등과 독립만세 계획(獨立萬歲計劃)협의(協議)하고 있을 때 때마침 퇴청 귀가(退廳歸家)하는 원주군수(原州郡守)를 붙잡아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도록 요구(要求)하여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케하며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 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0월27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주동자(主動者)로서의 활동(活動)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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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원주(原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부론면 노림리(富論面 魯林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노림보통학교(魯林普通學校 졸업생으로 이 학교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본래 노림보통학교는 일제 교육에 항거하여 1915년 설립된 학교로 채용된 교사는 모두 항일사상가였다. 이 학교는 1919년 3월 22일 제1회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생 40여명에게 독립선언서가 배부되었다.

그는 이때의 졸업생 중 한사람으로 3월 27일 하오 4시 30분경 부론면사무소 앞길에서 한돈우(韓敦愚)·김성수(金性秀) 등 수명이 모여 만세시위운동을 의논하고 있을 때 마침 원주군수 오유영(吳唯泳)이 퇴청하여 귀가하는 것을 붙잡아 미리 준비한 '대한독립만세기'를 휘날리며 "철원(鐵原) 군수도 만세를 불렀는데 왜 원주군수는 부르지 않느냐"고 힐책하며 함께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고 그곳에 모여든 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후 3개월만인 1920년 6월 22일 옥고의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24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5. 24 京城覆審法院)
  • 淸州韓氏世譜(1967. 6)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82∼58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61面
  • 判決文(1919. 6. 21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245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0월 경성복심법원 1919-06-0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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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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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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